
고급주택 취득 시 중과세 회피 목적으로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지방세 신고납부에 대한 법령 위반사례가 경기도와 지자체 합동조사를 통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는 지난 2~11월 군포, 수원, 용인 등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에서 1만 1000여 건의 법령 위반사례에 대해 누락된 세금 320억 원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취득세 축소 및 미신고 6153건(추징액 46억 원) ▲재산세 등 시세 착오 및 부과 누락 3437건(추징액 78억 원) 등이다.
또 ▲감면 부동산 목적 외 부당사용 1247건(추징액 176억 원)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및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율 과소신고 164건(추징액 20억)도 적발됐다.
A주식회사는 전 소유자인 B주식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고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법인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두 회사의 대표이사는 부녀관계로,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드러나 도는 과소 신고한 취득세 차액분 6억 5000만 원을 추가 추징했다.
C법인는 D법인을 흡수 합병하고 D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면서 D법인의 사업을 일정기간 계속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C법인은 일정 기간이 되지 않았음에도 D법인의 사업을 폐지하고 토지와 건물을 매각한 사실이 발견돼 당초 면제한 취득세 2억 2000만 원을 추징했다.
E씨는 단독주택을 새로 짓고 정원까지 조성했다. 이는 고급주택에 해당해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이지만 일반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적게 냈다가 덜미를 잡혔다.
도는 E씨가 주택 일부로 쓰는 다락 면적을 주택 면적에서 제외해 고급주택의 중과세율을 회피한 사실을 확인하고 1억 1000만 원을 추가 추징했다.
일반적인 주택 신축의 취득세율은 2.8%지만 고급주택은 일반세율의 5배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세밀한 조세 행정을 집행해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시군과의 지방세 합동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누락된 세금 총 761억여 원을 발견해 추징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