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4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단지 모집

2024.01.03 17:19:29 6면

단지 내 공용시설 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 지원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신청 접수

 

수원시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2024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부분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이다.

 

선정된 공동주택에는 단지 내 공용시설 보수 등에 필요한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유지관리 공사 ▲외벽 균열 공사 ▲대지 안의 도로·보도와 보안등 보수사업 ▲우·오수관 준설 사업(건물 내 우·오수관 제외) ▲공용시설물 개선 보수·보강 공사 등을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총 3억 2000만 원이다. 단지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사비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총 공사원가의 80% 이내(최대 2000만 원)다.

 

2인 이상의 공동 대표가 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청 건축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는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 단지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누리집에 ‘분야별 정보’ 게시판에 등록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이보현 기자 lbh7264@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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