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시민의 장례 비용 부담 완화 위해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개정 추진

2024.01.09 15:35:09 8면

 

과천시가 화장 문화를 장려하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시민의 장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되는 조례에는 화장장려금 신청 기한을 화장일로부터 기존 60일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 금액을 50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과천시는 앞으로 과천시의회를 통해 조례 심의 및 의결 등을 거친 뒤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개정된 조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천시는 현재 관내에 장사시설이 없고 새로운 장사시설을 짓기에도 어려운 여건인 점 등을 고려해  추진하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들의 장례 절차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화장장려금 지급 확대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화장시설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여건에서 타지역 주민에게 부과되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으로 인해 과천시민들이 불공평함과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이상범 기자 ls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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