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특례시 지역에서 출마하는 후보들과 특례시장들 사이에서 특례시 권한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4개 특례시는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이양 받아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지방시대를 특례시가 이끌어 나가겠다는 각오다.
특히 권한이 없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던 지역 현안 사업들을 신속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춤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1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 시민 포럼, 용인 자치분권 시민위원회 등 고양·수원·용인·창원특례시는 승격 2년을 맞아 특례시 명칭에 부합하는 권한 확대 노력을 이어간다.
특례시는 특별시나 광역시는 아니지만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로서 행·재정 운영, 지도, 감독에 대해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는 시를 의미한다.
승격 이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기능·운영, 물류단지 개발·운영 등 권한이 광역단체에서 특례시로 이양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과 효율적 행정서비스 역할이 전망됐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당 지자체들에서는 특례시 이름에 걸맞은 권한 확대와 더욱 적극적인 정부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오는 4.10 총선에서 수원지역 출마를 선언한 염태영 전 수원시장은 특례시 출범 2년을 맞은 지난 13일 “이제는 특례시의 내실을 단단히 채워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수원시는 지난 2002년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인구 100만 명을 넘겼으나 20년간 기초단체 지위를 유지하다가 2022년 특례시 지위를 부여받았다.
대도시임에도 기초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권한을 행하는 데 있어 제약이 따랐던 수원시는 특례시 승격으로 복지급여 산정과 역사문화환경 보존규제에서 광역시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등 중앙정부와 도지사 일부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다만 도시기본계획 수립 권한과 같이 정작 노후계획도시 정비, 신분당선 연장 등 지역현안의 신속추진을 위한 핵심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다.
염 후보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특례시지원 특별법 입법 추진 등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하고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적인 권한 이양으로 지역 현안을 쉽사리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고양·용인·창원시 등 다른 특례시들도 마찬가지다.
앞서 지난 11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특례시의 자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노력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특례시가 된지 2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특례시에 맞는 권한과 재정의 자율권은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협의회가 요청한 86개 기능 중 前자치분권위원회와 자치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사무는 25개 기능이며 이중 실제 이양 완료 사무는 9개 기능에 그친다.
용인시의 경우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권한이 없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변경 심의 재검토’, ‘용인 기흥미래 도시첨단산업단지 심의 재검토’ 안건이 경기도 심의에서 막힌 상황이다.
협의회는 “정부에서 발표한 ‘중앙 권한 과감히 지방으로 이전’ 정책 실현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권한 이양을 촉구할 것”이라며 “지방자치 역할과 중요성을 되새기며 특례시가 지방시대의 주역으로서 혁신적인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한 특례시 관계자는 “도를 거치는 사업들은 속도가 나지 않아 직접 하게 해달라고 필요한 특례 사무를 정리해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했다. 건의 내용은 4개 특례시가 공통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며 지역 현안에 따라 의미를 두고 있는 사무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