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의료급여관리사 대상 안전역량 강화

2024.01.16 16:44:04

호신용품·비상연락망 사용법 등 안전대책 상세안내
“모두 안전한 환경에서 사례관리 되도록 지원할 것”

 

수원시는 안전한 사례관리 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급여관리사를 대상으로 안전대책교육을 운영했다고 16일 밝혔다.

 

의료급여관리사는 현장에 방문해 장기 입원자의 입원 필요도를 조사하고, 퇴원 후 의료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수요를 파악한다. 또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연계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시 소속 의료급여관리사를 대상으로 현장 대처 요령과 안전대책을 설명하고, 민원응대요령, 위생관리, 감염병 예방조치 등을 안내했다.

 

시는 현재 의료급여관리사의 안전을 위해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출장 시 호신용품을 지원하는 등의 안전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따라 시는 의료급여관리사가 가정방문 시 사례대상자에게 폭언·폭행을 당하게 되면 구축된 비상연락망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안내했다.

 

또 사례대상자에게 폭언·폭행 등을 당하기 전 사전 지급된 호신용품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설명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의료급여관리사의 1인당 연간 사례관리 대상자 수는 300여 명이라 현장 방문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며 “이때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급여관리사와 사례관리 대상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사례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에서 활동하는 의료급여관리사는 총 5명으로, 지난 해 총 1731가구를 방문해 의료급여 수급자를 관리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이보현 기자 lbh7264@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