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해빙기 가축분뇨 불법행위... 특별 단속 계획

2024.01.17 09:50:30 9면

 

안성시는 2024년 해빙기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축산농가가 알아야 할 필수사항’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안성시 홈페이지, 네이버밴드 ‘안성시 축산인 나눔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안성시청 환경과 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배부 받아 퇴‧액비 살포시 활용하면 된다고 전했다.

 

또한,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가축분뇨 배출 및 재활용시설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적정 관리 여부에 대하여 점검하고, 농지에 가축분 퇴비 등 불법야적 행위, 가축분 침출수의 공공수역 유출 등 위법행위 등에 대하여 특별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완전 부숙 시키지 않은 가축분 퇴·액비를 살포 할 경우 환경오염과 수질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충분히 부숙 시킨 퇴비를 농지에 살포 후 신속한 경운작업으로 마무리 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정성우 기자 swju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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