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쟁이 이어지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의 무산이 점쳐진다.
21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관련 협상이 잠정 중단되며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어렵게 되자 ‘네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시 중소기업 경영 부담과 폐업,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야당의 협상 거부로 진전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 요구가 수용되면 유예 여부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으로,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가 2년간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공식 사과, 최소 2년간 매 분기 구체적인 준비 계획 및 예산지원 방안, 2년 유예 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의 입장 표명 등 3대 조건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유예안과 더불어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에 1조 5000억 원을 투입하고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도 발표했지만 민주당이 외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유예를 둘러싼 여야 대립은 총선 정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정쟁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년 유예안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총선 표심 관련 이해득실 계산이 여야 타협보다 우선하고 있는 것이다.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정부·여당의 입장을 지지하지만 민주노총과 노동계는 법안 유예가 노동자 안전을 외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과 선거구 획정, 비례대표 선출 방식, 쌍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50억 클럽 뇌물 의혹) 재표결,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총선을 앞두고 정쟁이 이어지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