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월 이주비·3월 긴급생계비 지급 개시…“전세피해 위로”

2024.01.28 14:43:20 2면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150만 원까지…내년도 사업 유지
긴급생계비 지원 30억 원 예산 확보…전국 최초 시행
긴급복지지원 제외 피해자에 100만 원, 정부 사업 보완

 

경기도가 정부의 긴급복지지원 수혜를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생계비 등 지원에 나선다.

 

28일 도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긴급지원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이주비를, 오는 3월부터는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이주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중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게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완료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존속 기한인 내년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협의 완료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생활고를 비관해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도 신설됐으며 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다.

 

도는 긴급생계비 지원에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 정부 긴급복지지원 수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생계비는 전세 피해자들의 불안한 마음과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해 지급한다”며 “전세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사회적 노력에 대해 지속 논의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5월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지원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도 차원 지원 대책으로 긴급생계비 지원과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 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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