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피습’ 중학생 불구속…경찰, 공범‧배후 여부도 수사

2024.01.28 14:28:42 7면

경찰, 목격자 진술‧압수물‧CCTV 분석…단독 범행 가능성 무게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0대 피의자의 범행 계획성과 공범‧배후 여부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중학생 A(15)군을 불구속 입건하고 목격자 진술,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우선 A군의 정확한 범행 동기 파악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2시간 전 연예인이 많이 오는 미용실에서 사인을 받겠다고 외출했다가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군은 범행 직전 미용실에 들어가 특정 연예인 연습생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A군이 배 의원을 노리고 공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 메시지와 SNS 내용 외에도 병원 진료‧처방 내역, 학교생활기록 등도 확인하면서 진술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다. 

 

A군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과 거래 계좌 등을 토대로 공범이나 배후 세력 여부도 파악 중인데 현재까지 이렇다 할 단서는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종합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A군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A군이 공범이나 배후 세력 없이 배 의원을 공격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A군은 최근 우울증이 심해져 폐쇄병동에 입원하란 지시를 받고 대기 중이었으며 범행에 사용한 돌은 평소 지니고 다닌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에 대해서는 당분간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25일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이후 조사를 진행하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A군의 입원 조치로 경찰이 사실상 신병을 확보한 만큼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범행 당일 보호자 입회하에 A군을 조사한 뒤 미성년자인 점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다음날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 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주말을 거쳐 오는 30일 응급입원 기간이 만료되면 보호자 동의하에 보호 입원 절차를 거치고, 경찰이 해당 병원을 찾아가서 A군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고태현 기자 thk047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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