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미신고 강등한 이재명 경기도…대법원 “재량권 일탈” 파기환송

2024.01.28 16:04:50 7면

강등처분취소 사건, 공무원 승소로 다시 수원고법에
대법 “주택보유현황-직무수행능력 직접 관련 없어”
‘징계처분 재량권·심사 형평’ 관련 2심 판결 뒤집어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다주택 신고를 하지 않아 승진이 취소된 공무원 사건을 다룬 대법원이 승진 취소가 타당하다는 1·2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4일 도 공무원 A씨가 낸 강등처분취소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수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4급 승진임용대상자에 올랐던 2020년 12월 도 공무원 주택보유조사에서 ‘자녀 명의 1채, 매각 진행 중 1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고 2021년 2월 4급으로 승진했다.

 

그러나 이후 오피스텔 분양권 2개를 더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강등 처분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진급 6개월 만에 다시 5급으로 강등되자 위법한 처분이라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은 타당한 징계로 보고 도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대법원은 도 공무원에 대한 주택보유조사에 법령상 근거가 없고 주택보유현황이 직무수행능력과 직접 관련된 요소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성실히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방공무원법 위반은 아니다”라며 “직무수행능력과 관련 없는 주택보유조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이를 승진임용과정에 반영하고 불이익 처분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4급 승진후보자(5급 이하)들에게는 다주택 해소를 권하지도 않았고, 다주택이라는 이유로 모두 승진에서 배제하는 것은 적법한 징계사유가 아니며 징계처분의 수위도 재량권 일탈”이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4급 이상은 실거주 외 주택은 다 팔라’고 했고 ‘주택처분권고를 거부할 경우 인사고과에 반영해 사실상 승진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징계의 근거가 된 지방공무원법 제38조(승진)는 2~4급을 1~3급으로 승진시킬 때 적용되는 법령으로,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한 A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앞서 2심은 ‘경기도지사에게는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해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반대로 판결한 것이다.

 

아울러 2심이 A씨 강등이 타당하다는 판결의 근거로 든 다주택자 신고를 제대로 하고 승진탈락한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을 내놨다.

 

대법원은 “다주택 신고한 35명이 모두 승진하지 못한 것은 그 자체로 승진심사 과정이 부당함을 드러내는 대표적 사정”이라며 “형평을 이유로 강등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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