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택진 회계사의 세금 이야기]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금을 내는 것일까?

2024.01.31 06:00:00 13면

 

전회에 언급했듯이 연금 소득에 대한 과세 개념은 가입 기간 동안 가입자가 납부한 금액을 매년 소득에서 공제해서 소득세를 줄여주는 대신 이 부분에 대해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시기에는 과세 소득이 많아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이때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나중에 소득이 낮은 시기에 수령하는 동일한 금액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 보다 많은 금액의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이 도입된 시기는 1988년인데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공제로 소득세 계산과정에서 차감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한 것은 2002년부터이다.  따라서1988년부터 2001년 사이에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으므로 이 기간 동안의 소득공제 부분은 제외하고, 2002년 1월 이후 납입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에만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통해 세금 산출 과정 알아보자. 나은퇴 씨는 1994년 1월에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2023년 12월까지 3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했고, 2024년에 노령연금으로 1200만 원(월 100 원)을 수령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나은퇴씨가 2024년에 받게되는 노령연금 중 얼마가 과세 대상일까? 과세 대상 연금소득은 가입 기간 동안 나은퇴씨의 기준 소득월액을 2024년 현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를 “환산소득”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즉 1994부터 2023까지 나은퇴 씨의 환산소득을 전부 더해 분모로 하고 , 과세기준일인 2002년 1월 이후의 환산소득을 모두 더해 분자로 하여 그 비율을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한 값이 10분의 7이라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나은퇴 씨의 경우 2024 한 해 동안 노령연금으로 수령하는 1200 만원 중 10분의 7에 해당하는 840만원이 과세 대상 소득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노령연금 수급자는 세금을 어떻게 납부할까?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내는 절차를 생각하면 된다. 즉 국민연금공단에서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방식인 원천 징수하는 방식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다. 노령연금 수급 개시 시기가 도래하면, 가입자는 국민연금공단에 ‘노령연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한다. 지급청구서에는 수급자의 인적 사항과 연금 수령 계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 등을 기재한다. 그리고 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현황과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등 추가 공제 대상이 되는지도 기재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제출한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산출하여 매월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한다.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변경사항이 있으면 연말에 정산하게 된다. 직장인의 급여 소득과 마찬가지로 노령연금 수급자도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다. 연금수급자가 12월 말까지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면, 공단은 이듬해 1월에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정산해준다.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다른 소득이 없거나 분리과세 되는 종합소득만 있으면 이것으로 과세가 종결되지만 분리과세 되지 않는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합산해 신고해야 함에도 유의를 해야 한다.

남택진 demo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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