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총중량 40톤 초과 운행 과적차량 단속 실시

2024.01.31 16:08:41

과적차량으로 적발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축하중 10톤 대비 1톤 초과 시 승용차 11만대 통행량과 맞먹어

 

안성시는 과적 운행 상습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과적차량 운행은 교량 등 교통 시설물 수명을 단축시키고, 도로파손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도로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축하중이 10톤 대비 1톤 초과 시 승용차 11만대 통행량과 같고 5톤 초과 시 승용차 39만대의 통행량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에서는 과적운행을 단절하기 위해 이동단속반을 가동해 과적차량 운행 의심구간 등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도로법 상 ‘축하중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 40톤 초과 운행 차량’으로, 과적차량으로 적발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2023년에 총 105대의 차량을 계측, 이중 위반차량 5대를 적발해 38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과적은 공공시설물의 피해를 주어 정비를 위해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사용 될 뿐만 아니라, 과적차량 자체에도 부속품의 빠른 마모, 구조 변형, 연료 소비의 증가 등이 일어나 모두의 안전과 손실 방지를 위해서 과적기준을 준수하여 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정성우 기자 swju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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