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재산 여부’ 불문…道, 24세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지급

2024.02.01 11:06:29 3면

도내 주민등록 두고 있는 24세 청년 대상
분기별 25만 원씩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으로 신청 가능

 

경기도는 도내 24세 청년들을 위해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사업 대상은 분기별 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신청일로부터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급 금액은 분기별로 25만 원으로 연 100만 원을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데, 24세가 유지되는 기간에는 받지 못한 전 분기 미지급분에 대해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청년 본인이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누리집에서 분기별로 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부모 등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분기별 신청기간은 1분기 2~3월, 2분기 5~6월, 3분기 8~9월, 4분기 10~11월 등이며 정확한 신청 기간은 차후 공지 예정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했고, 의정부시는 재정 위기로 올해 본예산에 시비를 편성하지 못해 2개 시 청년들은 올해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통해 청년들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 경기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이근 기자 leekeunzz@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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