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1기 신도시 주민 만나 “선도지구 지정 최선”

2024.02.05 18:37:52

5일 성남 분당 신도시 내 노후아파트 주민 의견 청취
3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선도지구 지정 주목
정부, 사업 우선 시행 선도지구 지정 기준 5월 발표

 

오는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성남 분당을 찾아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의지를 내비쳤다.

 

김 지사는 5일 분당 푸른마을 신성아파트 주민 현장 간담회에서 “선도지구가 2개 이상 가능한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별법에 도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단순한 아파트 재건축이 아니라 주민 삶을 담는 도시 재건축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한 김병욱 국회의원은 “특별법에 따라 도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국토부에서 기본방침을 만들 때도 도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 기본계획은 승인권자가 도지사고, 선도지구 관련 특별정비 예정구역을 핵심 내용으로 담아야 한다. 선도지구가 최대한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도가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오는 5월 1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선도지구 지정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국토부에 특별법 적용 대상을 100만㎡ 이상 택지로, 인접 원도심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도(道)로, 현금 기부채납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제안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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