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가리비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는 등 부정 유통을 벌인 업체들이 적발됐다.
인천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 성수품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부정유통 행위를 특별 단속해 위반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산기술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난달 29일부터 10일간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농‧축‧수산물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명절 대비 수요가 많은 대규모 도매시장‧대형마트‧어시장 등 농‧축‧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다.
단속 결과 일본산 가리비 등 수산물 원산지를 중국산과 북한산으로 거짓 표시한 판매업체 2곳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2곳, 식육포장처리업 무허가 영업업체 1곳,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미신고 영업업체 1곳, 소비기한 경과한 축산물을 보관하는 등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 3곳 등이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영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표시, 축산물 무허가‧미신고 영업 행위, 소비 기한 경과한 축산물 보관 등을 위반해 적발된 업체 7곳을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 2곳은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위반 및 부정 농‧축‧수산물 유통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