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법이 4인대표 회담 발목 잡았다"

2004.12.28 00:00:00

열린우리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28일 "여야 4인 대표 회담이 결렬된 것은 결정적으로 과거사진상규명의 조사 범위와 표현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었다"고 역설.
이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과거 용공 친북행위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해 여야 간사간 협의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한 행위'로 이견을 좁혔으나 정작 박근혜 대표는 '민주주의를 가장한 친북행위'란 표현을 삽입해야 한다고 계속 고집, 결국 결렬됐다"고 주장.
이 관계자는 "박 대표의 이같은 주장은 국가보안법을 과거로 까지 소급 적용하자는 것으로 우리당으로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피력.
이 관계자는 이와함께 "국가보안법 협상에선 찬양고무 등이 포함된 7조 외엔 여야가 상당히 의견을 좁혔었다"고 귀띔.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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