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저감‘…인천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 90% 지원

2024.02.15 14:29:22 14면

39억원 들여 노후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비용, 교체 비용 지원
3년 안 설치한 방지시설, 5년 안 정부 지원받은 방지시설 제외

 

인천시는 올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역 중소기업의 환경시설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시는 약 3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노후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개선비용, 저녹스버너 교체 비용, 사물인터넷 부착 사업비 90%를 지원한다.

 

3년 안에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제외한다.

 

지원 대상은 시 산업단지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신청은 3월 15일까지 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대기보전과(032-440-3425) 및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032-835-9896)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이 사업은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만큼 사업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박지현 기자 smy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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