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방서는 지난 18일 발생한 동안구 소재 다세대주택 화재 발생 당시 주택용 화재경보기가 작동해 인명피해를 막았다고 19일 밝혔다.
화재는 주택 내부를 모두 태우고 40여 분 만에 꺼졌으며, 전기장판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불이 나자 주택용 화재경보기의 작동음을 들은 주민들이 서로 대피하라고 알려, 주민 23명 모두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최초 발화한 세대의 화재경보기에서 작동음이 들려 해당 세대 주민이 입주민 단체카톡방에 이를 알려 화재신고와 함께 대피가 가능했다"고 전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에도 주택용 화재경보기 작동음을 들은 옆집 주민이 신속히 신고를 해 대피하지 못하고 있던 80대 여성을 소방대원들이 구출한 사례가 있었다”며 “가정 내 화재경보기 설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재성 안양소방서장은 “나와 내 가족,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밝혔다.
한편, 안양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공동주택(아파트 제외)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화재경보기 무상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