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월세 월 20만원 1년간 지원

2024.02.22 15:22:17 14면

 

인천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2차 신청자를 오는 2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따로 사는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임차보증금 5000만 원·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올해부터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조건으로 추가됐다.

 

소득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산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난 1차 청년월세 지원사업 수혜자는 지원이 종료된 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19~34세 이하는 복지로, 35~39세 이하의 경우 인천청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단 동구와 부평구는 구청에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youth.incheon.go.kr)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어려운 경제 여건에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김민지 기자 shfk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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