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건설기계’ 6100대 대상…인천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2024.02.25 12:47:59 15면

올해 210억원 지원…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 노후 건설기계
올해 DPF 부착 4등급 경유차량까지 지원 확대…정부 지원 제외

인천시는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 약 6100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것으로, 올해 2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큰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다.

 

올해부터는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량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다만 정부 지원을 받아 DPF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지만, 차량소유자가 저소득층 혹은 소상공인인 경우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DPF 장착 불가 차량 보유자도 차종에 따라 60~100만 원을 추가로 내야한다.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등 저공해차량을 구매하면 추가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8일부터 예산 소진될 때까지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 누리집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incheon.or.kr) 고시공고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77-7121) 또는 시 대기보전과(032-440-8390)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맑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업 조기 종료가 예상되므로 지원을 희망한다면 조속히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박지현 기자 smy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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