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외국병원 진료허용' 확정

2004.12.29 00:00:00

2008년께 인천에 1-2개 외국병원 유치추진

내국인도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재정경제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다수로 통과시켰다.
회의에서 한나라당 이혜훈,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만약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면 부유층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탈퇴요구가 속출하고 그에 따라 보험수가가 올라가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을 허무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반대했으나 소수의견에 그쳤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와 시설물 설치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청장에게 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일부를 위임하도록 했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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