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한 동거녀 살해…검찰, 징역 40년 구형

2024.03.05 16:42:03 15면

20대 남성…지난해 11월 인천 미추홀구 빌라서 동거녀 살해 혐의 받아

빌려 간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동거녀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20대 동거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12월 6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C(28) 씨와 함께 인천 중구 영종도의 한 갓길에 주차한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행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수백만 원을 빌렸다가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빌린 돈으로는 도박을 했다"고 진술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김주헌 기자 ju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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