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화장시설 부지 ‘대월면 구시리’로 결정

2024.03.12 10:04:12 9면

화장시설 부재로 인한 서러움과 불편함
늦었지만 이제는 이천주민 모두가 화합해 해결

 

이천시는 이천시 화장시설 설치후보지 공모에 따른 심의를 통해 최종 사업부지를 ‘대월면 구시리 60-6외 4필지’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사회적·지리적·경제적 요건이 반영된 10가지 항목(정량평가, 정상평가)을 평가했으며, 최종 부지로 선정된 대월면 구시리의 경우 사업부지와 현황도로(337번 지방도)가 가까워 도로 개설 및 가스·전기·수도시설 설치 등 사업비 절감에 우수하다는 점이 심사요소에 가장 크게 작용했다.

 

또한 해당지역의 경우 이천시 관내 봉안시설(추모의집, 자연장지) 및 기타 장사시설과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리적 특성상 이천시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여 유족들의 경제적 비용 측면과 편리성이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청지역 중 대월면 도리리(인접부지에 군부대 위험시설 설치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 율면 월포1리(음성군 경계와 50m 거리로 인한 타지자체 반대 민원)의 경우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의 현장조사 및 최종심의 결과 부지 특성 및 인접 지자체 민원 등의 사유로 최종 선정에서 제외됐다.

 

화장시설 건립은 무엇보다도 주민 합의가 중요한 사업이기에 공모시 유치지역 주민 및 인접지역 주민 대표들의 동의를 받았다. 뿐만아니라 사업의 홍보를 위해 담당부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관심 있는 마을의 경우 직접 방문해 사업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주민합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천시는 향후 화장시설 건립에 있어 공원화된 친환경 선진화장시설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유치지역 및 인접지역, 해당면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총 100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해 주민편의시설 등의 기반시설 설치로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경희 시장은 “화장시설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대월면민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화장시설 건립이 단순 장사시설만이 아닌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오석균 기자 ]

오석균 기자 demol@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