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둘 살해한 비정한 엄마...원치 않은 출산 후 범행

2024.03.12 17:17:51 15면

2012년과 2015년 어린 두 아들을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살해한 뒤 사체유기한 혐의로 30대 엄마가 재판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A(37,여) 씨가 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흥업소 접객원으로 일하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며 “첫째는 모텔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자 피해자 얼굴을 피고인의 가슴에 감싸 안는 행위를 지속해 질식으로 사망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는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에서 오렌지주스를 피해자 입에 부었다"며 "아기가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이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코를 움켜잡고 막아 질식으로 숨지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첫째에 대한 범행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대신 과실치사에 대해선 인정했다.

 

둘째에 대한 범행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첫째 아들 B군은 2012년 9월 초 서울시 도봉구 모텔에서 갓 태어나 살해된 뒤 인근 야산에 묻혔다.

 

신생아였던 둘째 아들 C군도 2015년 10월 중순 연수구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서 살해되고 문학산에 유기됐다. 

 

두 아들 모두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으나 B군만 임시 신생아 번호를 받았으며, C군은 아예 임시 번호조차 부여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연수구청이 2010∼2014년 출생아 중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자 압박감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체유기죄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이미 끝나서 적용되지 않았고 살인죄만 적용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수습기자 ]

유지인 수습기자 ysmh01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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