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판매자인 척...2800만 원 가로챈 20대 남성 구속

2024.03.18 14:21:59 15면

사기 혐의로 구속돼 현재 검찰에 송치 중
한 명당 최대 100만 원대까지 속여
사이버캅 앱 활용 당부

온라인 게임 아이템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28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온라인 역할수행게임(RPG) 관련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자 55명을 속였다.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거래하겠다며 2800여 만 원을 계좌로 입금받은 것이다. 한 명당 최대 백만 원대까지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다른 사람이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판매 글을 올리면 닉네임을 바꿔 해당 판매자인 척 행세를 했다. 그런 후 오픈 채팅방을 열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말쯤 피해자 신고가 접수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하다가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그러자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거주지를 바꾸며 도피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추적했고 지난 11일 인천 주거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3일 검찰에 넘겨졌다.

 

직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입금받은 돈은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게임 아이템과 관련한 사기 범죄가 늘고 있다”며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기 전 경찰청 ‘사이버캅’에서 상대방의 사기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이버캅’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수습기자 ]

유지인 수습기자 leah1177@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