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확대

2024.03.18 14:20:37 15면

긴급주거주택→공공임대 우선공급 입주자까지
작년 우선공급 입주자도 지원…최대 150만원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대상을 늘렸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올해 2월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이사비 지원 대상자를 공공임대 우선공급 입주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긴급주거주택에 이사하는 피해자들에게만 이사비를 지원해 왔다. 올해 2월 말 기준 긴급지원주택은 모두 248채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를 요청했으나, LH가 매입하지 못한 경우 인근의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입주할 수 있다.

 

지난해 2월 23일 이후로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입주한 피해 세대도 최대 150만 원 한도로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이달 18일부터 인천시청 주택정책과로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등을 첨부해서 신청하면 된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업의 대상자 확대로 더 많은 피해자가 주거 안정을 되찾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김민지 기자 shfk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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