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양안전 및 안보 특별 경계’ 발령

2024.03.18 18:05:44

해양사고 예방 위한 집중안전관리·구조 즉응태세 확립
24시간 비상 출동태세 유지

 

해양경찰청은 최근 강한 계절풍 및 높은 파고 등으로 인한 선박 전복, 침몰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44일간 「해양안전 및 안보 특별 경계」를 발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부터 관리·대응까지 체계적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봄철‧농무기 해양사고 대비 철저 ▲북한의 도발 등 해양안보위협 대응태세 확립 ▲해양경찰관 복무기강 해이 사전 예방 등이 있다.

 

특히, 경비함정·파출소·구조대·중특단·VTS·상황실 등에서는 다중이용선박 항로대, 조업선박 분포해역 주변해역에 대한 집중안전관리와 구조태세를 갖춘다. 또, 각종 해양사고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출동태세를 유지하며 순찰을 강화해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위급 상황 발생 시 구명조끼는 반드시 착용하고 각종 장비를 활용해 긴급구조 요청을 보내면 신속한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비의 음영구역 및 전파장애 등으로 발신이 안 될 수 있으니 SSB 비상주파수 상시 대기, 선단선 구성을 통해 안전하게 조업”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3년간(2.1.~3.17.) 선박사고와 인명피해는 ▲24년, 267척/25명 ▲23년, 410척/13명 ▲22년 275척/14명으로 집계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수습기자 ]

유지인 수습기자 leah1177@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