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해 상속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부동산과 같이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자산의 시가는 실제 거래가 있기 전까지는 파악할 수가 없다. 여기서 시가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중 확인된 매매가액이나 경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말하는데, 많은 경우 이러한 시가가 없거나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대안으로 세법에서는 여러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보충적 평가방법이라고 한다. 주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주택은 단독 주택의 경우 개별 단독주택가격을,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그리고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있다. 그러나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이러한 공시가격은 일반적으로 실제 시가보다 낮게 형성되므로 그만큼 저평가되어 이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자산을 평가하면 대체로 시세로 평가하는 것 보다 상속세를 적게 내게 된다. 하지만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 6개월 안에 매도하게 되면 그 매매가액으로 재산을 평가하게 되므로 상속세가 많아질 수 있다. 또한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것에도 유의해야 한다. 담보대출을 할 경우 통상 은행에서는 그 담보물인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감정가액이 공시가액보다 높게 나오므로 이 경우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 보다 상속세를 더 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상속개시일 후 6개월 내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감정을 받는 경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편 반대로 시가와 정부 공시가액의 차이가 큰 토지나 상가 등을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에 준하는 가액으로 평가하여 약간의 상속세를 추가 부담하는 대신 추후 양도시에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줄이는 절세 방안도 고려해 볼 수가 있다. 상속을 받은 부동산을 추후에 상속인이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줄여서 납부한 경우에는 추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차감하는 취득가액은‘상속 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재산 가액을 낮추어 상속세를 적게 낸 경우라면 양도 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 낮아져 양도소득세가 늘어나므로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거나 적게 부담하는 수준에서 상속세 재산가액을 높일 수 있다면 추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절세 설계가 가능한 것이다. 실무적으로 상속세에 큰 부담이 없다면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여 추후에 발생하게 될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절세 plan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겠다.
먼저 상속인으로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일괄공제금액(5억 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저공제금액(5억 원)을 합한 10억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상속재산은 기준시가가 6억이며 감정 평가액은 10억 원인 부동산이 유일하다고 하자. 이 경우 기준시가 6억 원으로 신고를 하거나 감정평가액 10억 원으로 신고하더라도 모두 배우자공제액과 일괄공제액의 합계금액인 10억 이하가 되므로 둘 중 어떤 평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해도 납부할 금액은 없다. 하지만 추후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 시에는 상속재산 가액을 기준시가금액인 6억 원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0억 원으로 신고한 경우와 비교하여 취득가액에서 4억 원이 차이가 나고 이 금액만큼 양도세를 더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약간의 감정평가비용이 지출되더라도 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하는 것이 전체적인 세금을 아낄 수가 있게 된다. 과세표준 1억 원 ~ 5억 원의 구간에서 상속세율은 20%이고 양도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은 38.5~44%가 적용된다. 적어도 이 구간에서는 동일한 물건에 대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의 합산 과세표준에서 가능하면 양도소득세를 상속세로 전환하는 것이 좋은 절세 방안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