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시민단체, 이용우 서구을 후보 사퇴 촉구

2024.04.01 16:03:46 14면

2013년 변호사 활동…변호사법 위반 의혹
500여 건 넘는 수임…15건만 신고해
이 후보측 "여당의 허위주장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

 

인천 서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주당 이용우 인천 서구을 후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일 인천 서구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할 변호사가 수임사건을 은폐해 탈세 의혹으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다”며 “주민의 대표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것은 서구 주민을 우습게 보는 행태로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고 비판했다.

 

지난 3월 1일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영입인재인 이용우 변호사를 인천 서구을 지역구에 전략공천을 했다. 

 

단체는 “2013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500여 건이 넘는 수임을 받고도 10여 년 동안 겨우 15건만 신고했다”며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자 3월 8일부터 4일 동안 은폐하고 있던 500여 건을 한꺼번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조계에서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목적 의혹으로 변호사 협회가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후보가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서구주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며 “이용우 후보는 즉시 자진 사퇴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캠프는 “약 11년 동안의 변호사 시절 내내 법무법인 소속의 월급 변호사(고용 변호사)로 근무했다”며 “별도의 개별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고 법무법인 소속의 월급 변호사로만 근무했기 때문에 탈세를 생각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건별로 경유증을 제출하면 경유증 사용내역을 온라인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이때 사건 담당변호사 명단도 입력하는데, 이 후보가 속한 법무법인에서는 담당변호사 중 대표변호사 등만 입력했다”며 “최근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뒤 이 후보가 속한 법무법인에서는 이 후보가 담당한 사건의 경유증 사용내역 정보에 이 후보 이름을 추가 입력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여당 등의 허위주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다"며 "이 후보는 이번 사안에 대한 변호사 단체의 징계 절차가 진행된다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충분한 소명을 통해 올바른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김주헌 기자 ju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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