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윤종군 후보를 허위사실 등 비방한 7명 고발할 것”

2024.04.08 15:23:43 2면

 

윤종군(민주·안성)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후보를 상습적으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포함해 비방행위를 일삼아 온 7명을 후보자비방죄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당원이거나 지지자, 또는 이해관계자 등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SNS 등에서 1회 이상 비방을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50조 제251조 등에는 상대 후보자를 향한 의혹 제기 내용이 허위이거나 혹은 사실이더라도 비방을 목적으로 했다고 인정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한다.

 

또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비방을 위해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후보자 비방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윤종군 후보 용광로 선대위 측은 일부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 등이 선거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 등 무분별한 네거티브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공조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정성우 기자 swju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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