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층간소음관리위’ 의무화, 정착 잘 뒷받침해야 

2024.04.09 06:00:00 13면

아파트 생활문화 개선 소중한 장치로 자리 잡길 

경기도가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을 담은 ‘제20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아파트는 우리나라 주거 형태 중 절대적이다. 층간소음 논란과 시비로 벌어지는 비극적 사건들도 비일비재하다. 공동주택에서 주민 간 불협화음과 충돌의 원인이 되는 층간소음 문제를 관리기구를 통해서 조정·해결하는 노력은 매우 요긴하다. 제도가 새로운 아파트 생활문화로 정착되도록 민관이 잘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에서 시행에 들어간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국민제안 및 시군 공동주택 관련 부서 개선 요청사항 등을 반영했다. 개정 사항은 총 46개로, 우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과 관련한 입주민 간의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 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개정했다. 


관리사무소장 채용 때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등으로 관리사무소장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상실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사항도 추가했다. 또 교육비 지원과 관련한 교육비 환급제도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얻는 사례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지하 주차장 침수 예방 및 대응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안내, 관리주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의 구체화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도내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대상인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는 경기도가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2024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과 함께 도민들의 쾌적한 주거 일상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개선 조치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내놓은 건설동향브리핑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2014년 2만 641건에서 지난해 3만 6435건으로 9년 사이에 약 57%나 증가했다. 이웃 간 직접적인 소통의 어려움이 층간소음 문제 발생 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의 ‘2024 층간소음 관련 인식 조사’에 따르면 공동주택 거주민들은 층간소음 문제를 단순 개인 간 갈등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 전폭적으로 공감(84.1%)하며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관련 기구 확대가 필요하다(80.1%)고 답하고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는 고질적인 사회문제인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고 아파트를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악마는 디테일(Detail)에 있다’는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관리위를 운영함에 있어서 민감한 부분에 대한 공감대 확대, 구체적인 세칙 마련 등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기반으로 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모범적으로 잘 정착돼 층간소음 시비로 인한 불미스러운 잡음이 도내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