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24일부터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접수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00억 원의 융자 규모로 수행기관인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 협약을 체결한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한다.
협약을 체결한 은행은 신한·농협·하나·국민·우리·카카오 등 6곳이다.
지원 대상은 고물가·고금리로 내수 부진과 불확실한 대외여건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인천 제조업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3년간 연 1.5%의 이자 비용을 지원받는다.
지난해 지원 규모가 업체당 최대 3000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5배가 증가한 것이다.
시는 제조업의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가 장비 구입 등 필요 자금 수요가 높아 실효성 있는 지원 확대가 필요했다고 봤다.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 상환 방식이다. 보증 수수료도 연 0.8% 수준으로 운영한다.
상담·접수는 오는 24일부터 자금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온라인 보증드림앱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 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문의해 예약 접수하면 된다.
안수경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특례보증 지원 확대로 뿌리산업인 제조업 분야 소공인들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