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한송연 의원,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2024.04.24 10:17:57 8면

 

남양주시의회 한송연(민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이 지난 23일 남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찰청의 ‘범죄 유형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8~2022년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1만9,28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공중화장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 유형인 ‘기타범죄’ 6,182건에는 성범죄, 스토킹, 불법 촬영, 마약 등이 포함됐다.

 

이에 이번 개정조례안은 범죄 및 안전사고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사항을 반영해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와 함께 비상벨 등의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와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 마련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주요 개정 조례 내용은 ▲시장의 책무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신고체계의 마련 ▲금지행위 및 과태료 등에 관한 규정 사항이다.

 

한송연 의원은 “조례안 개정으로 남양주시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환경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남양주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와 더불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신소형 기자 ssh28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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