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가 확대된다.
29일 옹진군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가 기존 3개 항목에서 5개 항목으로 확대 시행된다.
기존 보장 항목은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2000만 원) ▲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해(2000만 원) ▲익사 사고 사망(1000만 원)의 3개 항목이었다. 이번 보장 범위 확대로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1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100만 원) 등 2개 항목이 추가됐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에 주소를 둔 주민과 등록외국인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가입비는 전액 군이 부담한다.
사고 당시 주소를 옹진군에 둔 주민이 다른 시·도로 이사했더라도 보험가입 기간 내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보장도 가능하다.
청구는 구비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하면 된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인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 외에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활 안전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옹진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