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듯 먼 ‘수원 화성행궁’…보존으로 멀어진 장애인 접근성

2024.05.07 16:56:13 7면

일부 시설물, 구간 경사로 미설치…원형유지원칙에 변형·조정 불가
“장애인 등 접근성 제고 위해 문화재에 대한 유연한 해석,연구 필요”

 

수원 화성행궁 내 시설물 단차로 장애인, 유모차 등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문화재 원형보존의 원칙으로 인해 시설물을 조정·변형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오후 화성행궁에는 낙남헌, 유여택 등 역사적 가치가 담긴 건조물과 돌담이 길을 잇고 있었으며 고즈넉한 분위기를 뽐내고 있었다.

 

또 체험학습을 위해 화성행궁을 찾은 아이들과 외국인 관광객, 유모차를 끌고 나온 가족으로 북적였다. 이들은 서로 사진을 찍거나 내부를 둘러보기도 했다.

 

그러나 출입구, 구간별 문턱 등에는 보행 편의를 위한 경사로가 설치돼 있었지만 낙남헌, 화령전 등 일부 시설물과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구간에는 경사로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경사로를 이용해 화성행궁 내부를 둘러본 결과 일부 시설물을 가까이 보기 위해서는 길을 돌아가야 했으며, 시설물과 바닥 간 단차로 내부 모습을 완전히 둘러보기는 어려웠다.

 

돌계단에 올라 사진을 찍던 A씨(31)는 “기본적으로 문턱이나 계단이 높은 것 같다”며 “경사로가 있긴 하지만 휠체어를 타고 둘러본다면 내부를 자세히 보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B씨(42)는 “유모차를 끌고 돌아보다가 나가는 길에 문턱이 높아 아이를 안고 지나갔다”며 “일부 구간은 나가는 길에 경사로가 없어 왔던 길을 돌아 나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문화재보호법 제3조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문화재의 보존·관리는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원형 유지 원칙으로 인해 문화재 내부의 문턱, 계단 등 단차를 변형·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문화재를 방문하는 이들의 접근성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남조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는 “문화재를 방문하는 이들은 누구나 해당 문화재의 실물을 보고 싶어 한다”며 “장애인, 유모차의 접근성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화재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사로를 설치해 단차를 줄여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문화재에 대한 유연한 해석과 연구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시 관계자는 “화성행궁은 역사적 문화재인 만큼 원형복원 원칙에 따라 형태를 변형하거나 모든 부분을 조정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성행궁 내) 경사로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준에 맞춰 조성하고 있다”며 “비장애인 보행로와 겹치는 부분은 일부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장진 기자 gigajin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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