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특사경, 축산물 불법 가공·유통 집중단속 추진

2024.04.30 16:46:47

원산지 거짓표시·소비기한 경과 등 점검
경기도 누리집·콜센터·카톡서 도민 제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7~24일 도내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정육식당 등 480개소에 대해 축산물 가공·유통과정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축산물 보관·유통 기준 미준수 ▲식육 종류·부위·등급·이력번호 등 거짓·과장 표시 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키트를 활용해 단속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일 예정이다.

 

도는 도 누리집,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홍은기 도 특사경단장은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