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코코는요?”…인천시, 갈 길 먼 반려동물 재난 대피

2024.05.01 14:22:38 인천 1면

인천 반려가구수 33만…전체 세대 가운데 24% 달해
지난해 관련 공문 보낸 인천시…군·구 “보호시설 활용”
5년 전 대피 방안 마련한 서울시…조례 개정 등 추진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반려동물과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니 막막해요.”

 

나날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인천시민들은 늘어가고 있는데, 반려동물 대피처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실정이다.

 

인천시가 반려동물 대피 지침에 손 놓고 있어서다.

 

홍수·화재 등 자연재해와 재난으로 시민들이 집에서 살 수 없게 되면 임시주거시설에서 머물 수 있게 되는데, 이때 반려동물 수용 여부는 보장돼 있지 않다.

 

현행법상 구호 대상은 사람으로만 규정돼 있다. 사실상 반려동물의 대피는 대피 시설 여건에 달려있다는 얘기다.

 

시 누리집에 ‘반려동물 재난대피’를 검색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2022년 마련한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 등이 나온다.

 

대피 장소에 대한 명확한 답은 찾아볼 수 없다.

 

농식품부의 가이드라인도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할 수 있는 집에서 가까운 대피 시설 목록을 만들어놓고 시설까지 이동 경로 및 이동 방법을 미리 생각해 놓는다”고 돼 있는 정도다.

 

자연재해와 재난은 언제나 갑작스레 찾아온다. 부족한 안내는 오히려 시민들의 혼란으로 이어질 뿐이다.

 

반면 서울시는 일찌감치 반려동물 재난대피 방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2019년 강원 고성 산불을 계기로 재난이 발생하면 동물들이 입소할 수 있는 동물 병원 4곳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도 손 봐 재난 등 위급한 상태에 있는 동물이 유기동물 치료센터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KB경영연구소의 2023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천 반려 가구 수는 33만 세대로 추산됐다.

 

올 3월 기준 인천 전체 135만 9114세대 가운데 24%가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는 셈이다.

 

이 수치에 비하면 인천시는 반려동물 대피에 관해 더딘 편이다. 이제야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모습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6월 군·구에 반려동물 대피 시설을 확보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보호시설을 활용하겠다는 답이 왔다”며 “아직 법제화가 돼 있지 않아 대피 시설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김민지 기자 shfk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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