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토근 안성시의회 부의장, 대법원 판결 확정… '의원직 상실'

2024.05.09 14:01:54 7면

 

정토근 안성시의회 부의장(국힘·비례)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 부의장은 시의원에 당선되기 전인 지난 2019년 모 장애인 관련 단체활동을 하면서 안성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그 중 수천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정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9일 정 부의장이 제기한 상고에 대해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선거법 관련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형사사건 관련해서는 금고형 이상을 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정 부의장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그의 시의원직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비례의원 2번으로 공천받은 바 있는 박근배 후보가 승계하게 된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정성우 기자 swju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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