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하게 세액공제 받으세요".. 군포시, 지방세 전자송달 확대

2024.05.13 13:44:09 9면

1건당 500원 세액 공제

군포시는 13일 현대인의 전자기기 이용 트랜드에 맞춘 ‘보이는 ARS 전화(142211)와 스마트폰 QR코드’를 이용한 지방세 전자송달 신청 접수를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13일 시에 따르면 전자송달제도는 종이 고지서 대신 간편결제 앱(카카오, 네이버 등), 위택스, 금융 앱 등을 통해 전자형태로 고지서를 송달받는 방법이다.

 

신청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개인분), 등록면허세(면허)이며 신청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6월 자동차세 고지서를 전자고지서로 받기를 원한다면 5월 말까지 아래 방법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자송달 신청 시 1건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고, 자동이체 시 500원이 추가 공제된다. 공제 혜택뿐만 아니라 고지서를 모바일로 정확하게 송달받고 one-stop으로 확인, 납부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자송달이 활성화되면 등기·일반우편의 낮은 송달률 개선과 우편함 보관 시 발생될 수 있는 분실·개인정보 유출을 사전 차단할 수 있으며 종이 고지서 미생산에 따른 탄소 절감도 실천할 수 있는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최순철 기자 so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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