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 현금 1100만 원 압류… 체납액 징수 활동 적극적 나서

2024.05.15 14:36:51

 

의왕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1100만 원을 현장에서 압류했다고 15일 밝혔다. 

 

의왕시는 지난 12일 경기도와 합동으로 지방세 체납자 A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체납자가 고가 아파트를 매각하고 자녀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산 은닉의 혐의가 있어 주소지에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이날 가택수색에는 경기도 및 의왕시 공무원 5명이 참석했으며 현장에서 현금 1100만 원을 압류했다.

 

윤지연 징수과장은 “세금 납부 회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해서 조세 정의 및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예고하고 2024년 5월 현재 고액체납자 4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3300만 원의 납세보증서와 현금 4500만 원을 징수하는 등 체납액 징수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이상범 기자 lsb@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