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 준비 이상 無’…인천시, 협력체계 강화 나서

2024.05.19 11:50:35

재난상황 관제체계, 자연재난 대응, 초고층 건축물 재난안전 강화
CCTV 설치 의무화, 인명피해우려지역 확대, 피난안전구역 설치

 

인천시가 지난 17일 ‘제1회 안전관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재난안전 강화 안건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지역 재난안전 관련 최고 심의·조정기구다.

 

위원회를 통해 시는 우선 재난상황 관제체계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CCTV 철치를 의무화한다.

 

오는 2027년까지 전면 지능형 CCTV 관제체계로 전환한다. 또 18개 기관인 CCTV 영상 정보 공유를 2030년까지 30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또 CCTV를 695대로 확대 설치하고, 저화질 CCTV 1047대는 전면 교체한다.

 

빅데이터 기반 CCTV 안전 환경 개선 실증 시범사업으로 신속한 재난상황 관제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시는 자연재난 대응도 강화한다. 폭우·산사태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우려지역을 기존 55곳에서 64곳으로 확대한다.

 

지하차도별 침수위험도를 분석해 체계적 기준·매뉴얼도 마련하고 진입차단시설을 추가 설치한다.

 

상급 침수 위험 주택에는 물막이판·역류방지밸브 등을 지원한다. 저지대 침수피해지역인 구월지구 등 5곳에는 우수저류시설 설치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무대위심터 1300곳도 운영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안심숙소와 냉방물품 등도 지원한다.

 

초고층 건축물 재난안전 대책도 마련했다.

 

시는 시민 참여 재난대비 훈련‧교육 강화를 포함해 피난안전구역 설치, 민간 건축물 방연마스크 비치 의무화,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안전시설 설치 확대, 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실태점검 강화, 고가사다리차 및 구급차 등 소방차량‧전기차 이동식수조 등 장비 보강, 고성능-CAFS 탑재 소방차량 도입 등을 추진한다.

 

특히 전기차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소화 장비 보강, 제도개선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과잉 대응하면 시민이 안전하다는 각오로 초일류 안전 도시, 제1 행복도시 인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박지현 기자 smy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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