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웃집 아이들을 대신 돌보는 주민에게도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획기적인 ‘가족돌봄수당’ 정책을 시행한다. 저출산 풍조가 불러온 국가소멸의 위험 신호에 우리는 어떻게든 재앙을 막아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사명을 안고 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격언은 현 대한민국에서 절실한 가치를 지닌다. 경기도가 시작하는 신선한 정책이 온 사회가 육아에 온 정성을 모으는 새로운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
경기도는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6월 3일부터 시작한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다. 친인척 외 사회적 가족(이웃 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전국 최초다.
사업 대상은 사전 협의된 화성·평택·광명·군포·하남·구리·안성·포천·여주·동두천·과천·가평·연천 등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만 24~48개월)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 제한은 없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 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 회원 가입을 한 뒤 아동안전·아동학대예방·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수당을 받게 되는데,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받는다. 아동 4명 이상은 돌봄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제한한다. 신청 기간은 11월 10일 예산소진 시까지로,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일괄 신청하는 방식이다.
경기도가 옆집 아이를 돌보는 이웃 주민에게도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전국 최초의 정책은 기대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 첫째, 먼 곳이 아닌 이웃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젊은 부모의 육아 편의성이 한층 제고될 수 있다. 둘째, 가사를 담당하는 부녀나 건강한 노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복지 확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대개 삭막한 주거공간으로 여겨지는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에 ‘육아 참여’라는 매개가 훈훈한 거주환경을 형성해줄 수 있다.
아이의 육아를 이웃집에 마음 놓고 맡기도록 하는 경기도의 새로운 ‘가족돌봄수당’ 정책은 일거양득(一擧兩得)을 넘어 일거다득(一擧多得)의 효과를 불러오는 신선한 발상이다. 시행 초기에 일종의 생경함 같은 부적응이 발생할 수 있지만, 꾸준한 홍보와 정밀한 대책으로 보완해가며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몰고 가는 ‘인구절벽’ 먹구름을 막아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은 부지기수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정책의 대성공을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