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이웃 주민도 육아수당…신선한 발상

2024.05.22 06:00:00 13면

전국 최초 도입, 새로운 육아 문화 창출 기대

경기도가 이웃집 아이들을 대신 돌보는 주민에게도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획기적인 ‘가족돌봄수당’ 정책을 시행한다. 저출산 풍조가 불러온 국가소멸의 위험 신호에 우리는 어떻게든 재앙을 막아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사명을 안고 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격언은 현 대한민국에서 절실한 가치를 지닌다. 경기도가 시작하는 신선한 정책이 온 사회가 육아에 온 정성을 모으는 새로운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


경기도는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6월 3일부터 시작한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다. 친인척 외 사회적 가족(이웃 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전국 최초다.


사업 대상은 사전 협의된 화성·평택·광명·군포·하남·구리·안성·포천·여주·동두천·과천·가평·연천 등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만 24~48개월)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 제한은 없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 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 회원 가입을 한 뒤 아동안전·아동학대예방·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수당을 받게 되는데,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받는다. 아동 4명 이상은 돌봄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제한한다. 신청 기간은 11월 10일 예산소진 시까지로,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일괄 신청하는 방식이다. 


경기도가 옆집 아이를 돌보는 이웃 주민에게도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전국 최초의 정책은 기대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 첫째, 먼 곳이 아닌 이웃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젊은 부모의 육아 편의성이 한층 제고될 수 있다. 둘째, 가사를 담당하는 부녀나 건강한 노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복지 확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대개 삭막한 주거공간으로 여겨지는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에 ‘육아 참여’라는 매개가 훈훈한 거주환경을 형성해줄 수 있다. 


아이의 육아를 이웃집에 마음 놓고 맡기도록 하는 경기도의 새로운 ‘가족돌봄수당’ 정책은 일거양득(一擧兩得)을 넘어 일거다득(一擧多得)의 효과를 불러오는 신선한 발상이다. 시행 초기에 일종의 생경함 같은 부적응이 발생할 수 있지만, 꾸준한 홍보와 정밀한 대책으로 보완해가며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몰고 가는 ‘인구절벽’ 먹구름을 막아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은 부지기수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정책의 대성공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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