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1대 국회 끝 ‘거부권 건의’로 장식…野 “이게 정상이냐”

2024.05.29 16:52:55

세월호특별법 제외 4개 법안 거부권 건의
전세사기·민주유공자 등 여야 정쟁 법안
21대 거부권, 22대서 재의결 절차 안 돼
野 “묵과할 수 없다”… 22대 강대치 예고

 

정부는 21대 국회 임기 종료 당일인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야당이 본회의 강행 처리한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농어업회의소법·한우산업지원법과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 등 5개 법안을 강행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을 제외한 4개 쟁점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건의안을 의결했다.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은 지난달 16일까지였던 세월호 참사 피해자 의료지원금 지급기한을 5년 연장해 오는 2029년 4월 15일까지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만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서둘러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데 따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이날 중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21대 국회 재의요구안은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개 법안은) 거듭 말하지만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간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거부권) 행사 숫자는 거대 야당 입법 폭주의 가늠자”라며 “이것을 뻔히 알면서 정쟁 수단으로 밀어붙이기 하는 입법 폭주의 행태부터 지양이 돼야 한다”며 야권에 책임을 넘겼다.

 

 

한편 임시 국무회의와 같은 시각 민주당 지도부와 당선인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묻지 마 거부권 행사, 윤 대통령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0번의 거부권도 모자라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윤 대통령, 이게 정상이냐”며 “묵과할 수도 없고 묵과해서도 안 된다”고 22대 국회에서 정부·여당과의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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