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기 구성·운영 지원

2024.06.02 16:38:51

분쟁예방·조정 역할…10월부터 구성 의무화
도내 층소위 의무화 대상 공동주책 2215단지

 

경기도는 오는 10월 25일부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도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위원회 조기 구성과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2일 도에 따르면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4402개 단지이며, 이중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대상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215개 단지다.

 

도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조기 구성하고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시군별 순회 교육을 다음 달 중순까지 실시한다.

 

이번 교육 대상은 사전수요 조사 시 참여를 희망한 21개 시 79개 단지다. 교육 내용은 ▲(조기구성 지원) 공동주택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방법·역할 등이 있다.

 

또 ▲층간소음분쟁 조정절차, 조정요령 등 운영체계의 설명을 통한 자체 역량 향상 ▲(기타)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도 포함된다.

 

한편 도는 지난 2013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구성의 조기 정착을 위해 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구성하도록 했다.

 

박종근 도 공동주택과장은 “층간소음 분쟁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구성원 간의 이해 및 양보가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교육으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기 구성과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해소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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