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군사분계선 훈련 가능”…9·19 군사합의 효력 ‘전체 정지’

2024.06.03 16:58:37 1면

4일 국무회의 상정·의결 예정
北도발로 9·19 합의 ‘유명무실’
“국민 위해 모든 필요 조치 강구”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오는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3일 국가안보실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NSC 실무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사안이 결정됐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즉각 보고됐다.

 

정부는 효력정지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의결할 예정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유명무실화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무회의를 거쳐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지는 등 여러 면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안보실은 “이번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당하고 합법적”이라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기로 했는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려면 9·19 군사합의 효력을 먼저 정지해야 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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