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6月부터 연령구분 폐지한다

2024.06.03 17:26:41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연령 구분 없이 최대 지원

 

안성시는 6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체외수정, 인공수정)의 연령구분(45세 기준)을 폐지한다고 전했다.

 

이번 연령구분 폐지를 통해 모든 난임부부의 난임시술 지원금액은 체외수정 회당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일부, 전액) 및 비급여(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동결보관비, 약제비)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올해부터 거주기간 제한이 폐지되었으며 2월부터는 체외수정 횟수가 20회로 늘어나 보다 많은 난임부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된 바 있다.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는 보건소(여성 주소지 기준)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보건소 모자보건팀(☎ 031-678-5912)로 문의하면 된다.

 

※난임 시술 유형

△ 체외수정(시험관 아이 시술): 난자를 채취하고 체외에서 수정한 후 배아를 자궁 안에 이식하는 방법으로, 시술 유형에 따라 신선배아(난자 채취 후 수정된 배아를 3~5일 뒤에 이식)와 동결배아(잔여 배아를 냉동하여 해동후 이식)로 나뉜다.

△ 인공수정: 배란기에 정액을 받아 특수처리한 후 가느다란 관을 통해 자궁 속으로 직접 주입하는 시술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정성우 기자 swju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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