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임론’ 기정사실화…‘일극 체제’ 우려에 명분 고심

2024.06.03 17:46:55 2면

당대표 사퇴시기 조절 당헌당규 개정 추진
의결 시 지선 공천권 행사 후 대선 준비 가능
여론조사서 ‘연임 부적절’ 답변 49% 나오기도
더 많은 여론 수렴 위해 개정 절차논의 유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임기가 2개월 남짓 남은 가운데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무위 의결로 당대표 사퇴 시점을 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한다.

 

실제 개정이 이뤄지면 이 대표는 연임 후 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의 공천권까지 행사한 뒤 대통령 선거 준비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이 같은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며 ‘친명 일극 체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동시에 커진다는 점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7∼29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대표의 연임이 ‘부적절하다’는 답변이 49%로 나타났다.

 

당내에선 친명계가 대거 당선된 22대 국회에서 사실상 비명계의 입지가 좁아진 가운데 서둘러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가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할 당시 이른바 ‘7인회’로 불리며 친명계 핵심으로 분류되던 한 의원조차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기류 속에 민주당은 애초 3일 오전으로 예상됐던 당헌·당규 개정 절차논의를 일단 유보했다. 더 많은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오는 5일 오후에는 당 소속 의원과 전국지역위원장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실시하는데, 이 자리에서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한 난상 토론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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