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www.kgnews.co.kr/data/photos/yhnews/202406/PYH2024061003320001300_765966.jpg)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지도부 사퇴 시한을 규정하고 있는 당헌에 ‘예외조항’을 두는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대권 맞춤형 개정’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에 대해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민주당 당헌 25조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 사퇴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관련 당헌을 그대로 인용해 예외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 1년 전 당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의 완결성이 부족해 국민의힘 당헌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당헌·당규대로라면 이 대표 연임 시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2026년 3월에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이날 의결된 개정안 적용 시 이 대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선 직전까지 당내에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 수석대변인은 ‘지방선거가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에 해당 되는가’라는 질문에 “당무위원회에서 판단할 사안이다”라고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 이 대표의 임기 단축·연임 포기 등의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 차례 토론과 의견 수렴, 최고위 심야 격론 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답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국회의장·부의장, 원내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는 등의 ‘당원권 강화’ 조항도 의결됐다.
이 수석대변인은 “당헌에는 없지만 의장·부의장 선거 관련해 당규에는 (당원 투표 20% 반영 규정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직전 국회의장 후보자 선거에서 80% 넘는 권리당원들이 추미애 후보가 되길 바랐다는 건 여러 여론조사, 지표에서 확인됐다”며 “그렇지만 우원식 의장으로 결과가 나오자 탈당 사태에 당지지율까지 하락하는 것을 보고 권리당원들의 참여를 보장할 때가 됐다고 하는 판단에서 이번에 당헌·당규개정안을 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 발생 시 무공천’ 규정과 ‘부정부패 기소 당직자의 직무 자동 정지’ 조항은 삭제됐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