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국회의원(민주, 안양동안을)은 일명 ‘학교 옆 전기버스충전시설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전기버스충전소 밀 물류시설, 특수가연물의 저장소, 화재위험시설 등을 제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안양시의 한 버스 차고지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버스에서 화재가 발생, 주민과 학부모들이 학교 인근에 전기버스충전소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 그리고 교육환경에 대한 보호는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라며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