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원시티 주민들, 상업3용지 학교용지 복원 촉구 목소리 날로 높아져

2024.06.11 17:07:28 15면

11일 인천시교육청 앞 집회에 이어 유정복 시장 면담
앞서 지난 10일 김교흥 의원 사무실 앞에서도 300여 명 주민 피켓시위 진행

 

인천 루원시티 상업3용지 학교용지 복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루원총연합회는 11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도성훈 교육감은 루원시티 상업3용지 학령인구 유발율 수치를 공개하고 입주완료 시점 학령인구를 재조사해야 한다”며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적용지역인 해당 지역에 대한 행정을 제대로 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전날 오후 7시에도 지역구 김교흥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피켓시위에 동참한 300여 명의 주민들이 함께 “본인이 공약한 상업3용지 학교용지 복원 공약을 이행하고 행동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국 루원총연 공동회장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본분 아닌가”라며 “상업3용지 학교용지 원안복원 공약 이행 시까지 집회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초등학교가 신설될 용지였던 상업3용지가 지난 4월 열린 시의 건축 심의에서 오피스텔만 짓는 것으로 통과되면서 지역 주민단체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학교용지였던 루원시티 상업3용지 2만 5322㎡ 규모 땅이 건축면적 1만 7599㎡ 규모 지하 6층과 지상 49층 오피스텔 건물 5동을 지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에도 루원총연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루원시티 사업주체인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정 조사 의뢰 민원' 공문을 제출했다.

 

제기한 민원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반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1조 2항 위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대한 고충 등과 권익위 고충민원 처리지침에 따른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한 조사관 배정 및 실지조사를 통해 사업주체인 인천시와 LH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납득 할 수 있는 결정내용 시행 요청 건이다.

 

루원총연은 11일 오후 3시 30분 진행한 유정복 시장과의 면담에서도 상업3용지 원안복원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유 시장은 “봉수초등학교가 있어서 늘어난 학령인구 수용이 가능하다고 본 교육청의 의견에 따라 오피스텔 신축계획을 통과시킨 것"이라며 “다시 협의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루원총연은 이날 유 시장과의 면담에서 루원복합청사 관련 진행사항 및  중심 3·4 랜드마크 추진건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이연수 기자 ysmh01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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